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기술창업

기술창업의 든든한 전략적 파트너, PNUTH

부산대가 창출하는 우수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를 촉진하여
대학기술기반 기술사업화 선순환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갑니다.

교원창업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교원의 창업지원을 도와
기업가적 대학으로 도약
창업에 필요한 R&BD, 입주공간, 투자연계 등
다양한 지원으로 기술사업화 성공 가능성 제고
자회사 대학기술기반 창업 – 사업화 – 수익 – 재투자의
선순환 창업 생태계 구축
부산대학교의 유·무형 지식재산 사업화를 위해
자회사 설립, 컨설팅, 창업공간, 자금유치 등 전방위 보육

교원창업 활성화 지원

교원창업제도

부산대학교 교원이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창업 관련 활동을 하는 경우, 심의절차를 거쳐 창업겸직 승인 등 창업활동 필요사항 지원

창업대상

「부산대학교 전임교원 임용규정」 제1조에 규정한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

창업범위
  • 교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지식재산과 부산대학교의 연구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창업
  • 창업기업의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는 동시에 대표이사, 사내이사 또는 등기사내이사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창업허가 이행조건
  • 교원창업 허가 시, 아래 조건을 확약하여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 시 창업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됨
    • 주식기부 계약 : 자본금 1억원 기준 보통주식 5% 무상 기부
    • 기술이전 계약 : 해당 기술 관련 제품 매출액의 1.5%를 기술료로 산학협력단에 납부
겸직기간

겸직허가일로부터 3년 (심의 절차를 거쳐 겸직기간 연장 가능)

교원창업 절차

  • STEP 1 사전상담
    (사업타당성, 절차)
    교원 / 산학협력단
  • STEP 2 교원창업
    신청
    교원
  • STEP 3 교원창업 및
    겸직 동의
    소속 단과대학
  • STEP 4 교원창업
    신청 및 접수
    산학협력단
  • STEP 5 기술사업화
    심의위원회
    산학협력단
  • STEP 6 교원창업
    승인
    총장
  • STEP 7 겸직
    허가
    교무과
  • STEP 8 교원창업
    (법인설립)
    교원

자회사 개요

의미

부산대학교가 창출하는 유·무형의 지식재산 기반 사업화를 통해 설립된 기업

요건

부산대학교기술지주가 자회사의 지분 20% 이상 확보

설립 후 기업 증자 시, 지분 20% 이하 유지가능
설립유형
  • 단독 설립
  • 조인트 벤처
  • 지분 편입
  • 공동 설립

자회사 설립절차 약 3~4개월 소요

  • STEP 1 발굴 및
    설립 문의
    교원 / 산학협력단
  • STEP 2 신규 아이템 및
    예비 검토
    교원
  • STEP 3 설립 심사
    (기술성/시장성/사업성)
    소속 단과대학
  • STEP 4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산학협력단
  • STEP 5 최종
    설립
    산학협력단

후속 성장지원

경영지원
  • 자회사 회계, 인사 등 경영관리 업무지원
  • 세무, 회계, 마케팅, 노무 등 창업관련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정기 네트워크 교류회 개최
창업공간 지원
  • 부산대학교 기술창업플랫폼 PNU AVEC 임대료 50% 할인 지원
  • 부산대학교 BI 공간 임대료 3년간, 50% 할인 지원
R&D 및 자금지원
  • 직접 투자 및 투자 네트워크를 통한 투자유치, 보증자금 연계 지원
  • BM · PM 수립 · 시제품 제작 및 R&D 자금지원
  • 연구소 기업 등록지원
마케팅 지원
  • 제품 판매전략 수립 및 판로 개척 지원
  • 자회사 및 제품 홍보 마케팅 지원

확인해주세요!

내용